카테고리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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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9591호 |
제정/개정일 | 2023-08-08 |
시행일 | 2024-05-17 |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 |
관리부서 | QA,총무 |
적용부서 | 전사 |
유관 업무명 |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이상윤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사업주]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근로자]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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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항목 |
관련조항 |
요구사항 |
적용사항 |
적용대상 (시설 및 부서) |
관련문서 /기록 |
준수 평가결과 |
개선방향 |
준수평가자 (준수평가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법15조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토록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
전부서 |
산업안전보건 조직도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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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관리감독자 |
법16조 |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업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햐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
전부서 |
산업안전보건 조직도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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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법17,18조 |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
전부서 |
산업안전보건 조직도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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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법24조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
QA팀 |
산업안전보건 조직도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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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법25조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
QA팀 |
규정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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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
법제29조 |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사무직 분기3h/사무직 외 분기6h -관리감독자 연16h -채용 시 8h/작업내용 변경 시 2h -특별교육 16h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h/보수 6h -특수형태종사자 최초노무 시 2h,특별교육 16h이상 |
교육 절차서에 반영 |
전부서 |
- 교육훈련 절차 - 교육일지 - 사외교육 이수증명서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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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법34조 |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
QA팀 |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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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위험성평가의 실시 |
법36조 |
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햐여야 함
- 최초,수시,정기평가 근로자 참여 실시 |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QA팀 |
위험성평가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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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법37조 |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안전보건 표지 부착 |
전부서 |
위험정보의 시각화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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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법41조 |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내부교육 실시 |
전부서 |
교육결과 등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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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법63조 |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작업장 순회점검 등 |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
전부서 |
- 협의체 회의록 등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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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법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 관리 요령을 게시/근로자를 교육실시/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취급주의 표지 부착 |
전부서 |
- 표지부착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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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일반건강/ 특수건강 진단 |
법129조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일반건강, 특수건강진단 실시 |
전부서 |
- 건강진단 결과서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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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보호구의 지급 등 |
시행규칙 32조 |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보호구 지급대장 관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관리점검 운영 |
전부서 |
점검표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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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시행규칙 38조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별표4 참조 |
도급사업시 안전보건계획서 제출 요청 |
전부서 |
도급사업 계약서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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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휴게시설 |
시행규칙 79조 |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휴게시설 운영 |
전부서 |
휴게공간 운영(현장확인)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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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유해요인 조사 |
시행규칙 657조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 -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 고용부고시 제2020-12호 참조 |
3년 1회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
전부서 |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결과보고서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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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
시행규칙 619조 |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
전부서 |
규정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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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4.09.25) |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9591호)(20240517).pd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603호)(20240701).pdf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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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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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03.24 15:28
[계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시행 2023.7.1
-.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8종 유해물질관리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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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4:38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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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08:15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리대상을 정리하며, 그 밖의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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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3] | 2024-07-15 | 2024-07-15 | QA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 2024-09-20 | 2024-09-20 | QA | |
QA | 제조물 책임법 | 2017-04-18 | 2018-04-19 | QA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2021-12-27 | 2021-12-27 | QA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2024-02-06 | 2024-08-07 | QA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 2023-12-20 | 2023-12-20 | QA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4] | 2024-02-13 | 2024-08-14 | 2025-01-01 | QA |
[개정예고] 제18426호 : 2022-08-18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