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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Admin 2022.02.24 14:27 조회 수 : 84

카테고리 안전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7907호 
제정/개정일 2021-01-26 
시행일 2022-01-27 
관리기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外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성훈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있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항목

관련조항

요구사항

적용사항

적용대상

(시설 및 부서)

관련문서

/기록

준수

평가결과

개선방향

준수평가자

(준수평가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종사자에 대하여: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안전보건 체계 구축

- 재해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개선, 시정명령 이행

-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전부서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준수

-

정성훈

23.02.17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취해야 함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 제4조의 적용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전부서

경영검토결과서

위험성평가결과서

준수

-

정성훈

23.02.17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제9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용자에 대하여: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안전보건 체계 구축

- 재해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개선, 시정명령 이행

-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전부서

경영검토결과서

준수

-

상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19-01-08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2022-06-10  2022-12-11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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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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