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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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301호 |
제정/개정일 | 2024-02-13 |
시행일 | 2024-08-14 |
관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
관리부서 | QA |
적용부서 | QA,영업 |
유관 업무명 | 품질/서비스 정책 설정 및 이행 부분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2025-01-01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한상이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 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소비텔/한국소비자원 업체 등록 전산/공문 등 접수하여 대응 - 전 제품 친환경 인증 획득 환경성보장제도(Ecoas) 준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라 품질 및 AS규정 표시
- PL문제 관련 내부 절차 수립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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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5.27 13:13
-
정성훈
2019.12.18 14:03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7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
정성훈
2023.11.20 17:37
입법 예고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
정성훈
2024.09.26 11:11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1호, 2024. 2.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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