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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소비자기본법

Admin 2019.01.11 10:39 조회 수 : 48

카테고리 고객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301호 
제정/개정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관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QA,영업 
유관 업무명 품질/서비스 정책 설정 및 이행 부분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5-01-01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한상이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

   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비텔/한국소비자원 업체 등록

   전산/공문 등 접수하여 대응

- 전 제품 친환경 인증 획득

   환경성보장제도(Ecoas) 준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라

   품질 및 AS규정 표시

 

- PL문제 관련 내부 절차 수립

 
     penalty.jpg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19-01-08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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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file 2023-12-20  2023-12-20    QA 
QA,영업  소비자기본법 [4] file 2024-02-13  2024-08-14  2025-01-01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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