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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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239호 |
제정/개정일 | 2024-02-06 |
시행일 | 2024-08-07 |
관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
관리부서 | QA |
적용부서 | QA,개발,마케팅 |
유관 업무명 | 품질/서비스 정책 설정 및 시행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성훈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제조물 책임법을 참조하여 매뉴얼 및 품질보증서 작성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을 시 포장지 또는 품질보증서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음을 명시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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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2.05.23 13:27
-
정성훈
2024.09.26 11:08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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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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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