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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제조물 책임법

Admin 2019.01.11 11:20 조회 수 : 6809

카테고리 품질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4764호 
제정/개정일 2017-04-18 
시행일 2018-04-19 
관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外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QA 
유관 업무명 품질/서비스 정책 설정 및 이행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양원석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

    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

    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

    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

    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L 처리 절차 수립

- PL 발생시 기동타격대 운영

- PL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 책임

   보험 가입 (한화 손해 보험)

 

제조물 책임법.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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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2022-06-10  2022-12-11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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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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