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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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443호 |
제정/개정일 | 2024-09-20 |
시행일 | 2024-09-20 |
관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
관리부서 | QA |
적용부서 | QA,개발,제품기획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이재승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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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 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 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 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 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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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기자재 / 대기전력 시험기관 등록
- 시험요원 자격요건 충족
- 측정결과 신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제20443호)(20240920).pdf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67호)(20240901).pdf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42호)(20231220).pdf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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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0.0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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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2.05.23 13:22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법률 제18469호(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법률 제18469호(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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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11:03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3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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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주택건설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