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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Admin 2019.01.11 11:24 조회 수 : 101

카테고리 환경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443호 
제정/개정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관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QA,개발,제품기획 
유관 업무명 제품기획/개발 부분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이재승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

    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

    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

    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

    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효율기자재 / 대기전력 시험기관

   등록

 

 - 시험요원 자격요건 충족

   req.jpg

 

 

 - 측정결과 신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제20443호)(20240920).pdf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67호)(20240901).pdf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42호)(20231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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