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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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정규칙 (고시) |
발령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2호 |
제정/개정일 | 2024-07-24 |
시행일 | 2024-07-24 |
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관리부서 | 개발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필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등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등록연월일 |
제품 라벨에 적합 등록 관련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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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12호)(20240724).pdf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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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19.1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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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2.05.23 13:15
[시행 2022.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2022. 5. 10., 타법개정]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0호, 2022.05.10) 부칙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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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7:24
[시행 2023. 6. 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 6. 30., 타법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2023.6.30)
전자파적합성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에 6)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와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전송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② <생략> -
정성훈
2024.09.26 10:55
[시행 2024. 7. 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2024. 7. 24., 일부개정]
◇ 개정 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ㆍ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제11조, 제12조, 제18조제4항ㆍ제5항, 제27조제3항, 별표 1, 별지 제21호서식)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관리,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ㆍ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ㆍ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제25조, 별지 제22호ㆍ제23호서식)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기자재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ㆍ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 (제30조)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별표 5 전면개정)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ㆍ용어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별표 1,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0호서식)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용어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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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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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 2019-01-08 | 2019-01-08 | 마케팅 | |
인사 | 국민연금법 [7] | 2024-09-20 | 2024-09-20 | 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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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 2021-09-24 | 2022-03-25 |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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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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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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