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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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정규칙 (고시) |
발령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6호 |
제정/개정일 | 2024-04-18 |
시행일 | 2024-04-18 |
관리기관 |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
관리부서 | 개발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요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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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1. 법적 안전 기준의 준수 2. 안전시험, 안전인증서 취득 및 신고 3. 변경점에 대한 안전인증서의 변경 4. 공장심사 대응 5.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6. 사후관리 |
안전인증서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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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4.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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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0.02.14 14:1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5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영 제12조제1항제4호”를 “한-EU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 및 한-영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로 하며, 제84조제1항제1호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84조의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운용요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성훈
2023.11.20 17:19
[시행 2023. 10. 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5호, 2023. 10. 19., 일부
【제정·개정이유】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지정 (안 제2조, 제3조 개정 및 별표 3의2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지정 필요
* 시행규칙 제3조제10에 따라 세부품목 지정
◇ 제ㆍ개정 내용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으로 재사용전지모듈 및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정의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규정 (안 제2절<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수수료, 지정심사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기존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절차 마련
3.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절차 마련 (안 제17조의2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해당 검사의 배상책임에 대한 기반 마련이 필요
* 「전안법」 개정법률 제34조의9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23.4.17.) 제14조의4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 「전안법 시행령(입법예고 ‘23.4.17.)」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내용을 고시로 이관
◇ 제ㆍ개정 내용
○ 안전성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보장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가입 세부기준 마련
4.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번호 부여기준ㆍ사실확인서 발급 및 표시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7조, 제11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표 8, 별표 23,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개정, 제56조의2, 제56조의3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안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번호 부여기준, 사실확인서 발급, 표시사항 등 근거 마련 필요
* 시행규칙 별표9나목6에서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
◇ 제ㆍ개정 내용
○ 안전성검사 결과 후 검사 결과서 발급 및 서식 규정,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표시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
5. 기존 절차를 안전성 검사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정비 (안 제25조, 제26조, 제36조, 제44조, 제63조, 별표 25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안전기준 변경통보,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및 성적서 작성 방법, 안전기준 현황표 등 기존 절차를 안전성 검사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정비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기존 조문에 안전성검사기관 등을 반영하고, 시험결과서 서식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며, 새롭게 제정되는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현황 반영
6.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안 제49조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이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단순 변경 -
정성훈
2024.09.26 10:51
[시행 2024. 4. 18.]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6호, 2024. 4. 18.,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신고번호부여 기준, 일부 국가명 변경 등을 통해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 주요내용
ㅇ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발급 식별코드로 구분 가능하여 해당 문구 삭제
ㅇ 식약처로 이관된 일회용 기저귀 관련 항목 삭제
ㅇ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명을 수정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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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 2024-02-27 | 2024-08-28 | 구매 | |
재무,구매 | 관세법 [5] | 2023-12-31 | 2024-07-01 | 구매 | |
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 2019-01-08 | 2019-01-08 | 마케팅 | |
인사 | 국민연금법 [7] | 2024-09-20 | 2024-09-20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7] | 2024-02-20 | 2024-08-21 | 인사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인사 | 최저임금법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4] | 2023-03-14 | 2024-03-15 | 마케팅 | |
총무 | 지방세법 [6] | 2023-12-29 | 2024-04-01 | 2025-01-01 | 총무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9] | 2024-01-23 | 2024-07-24 | 2027-01-10 | 총무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 2023-10-31 | 2024-05-01 | 개발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 2022-01-04 | 2022-01-04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 | 2023-08-16 | 2023-08-16 | 개발,총무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1]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 | 2024-02-06 | 2024-02-1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2-12-21 | 2022-12-21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 2021-09-24 | 2022-03-2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 2022-10-18 | 2023-10-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 | 2024-07-24 | 2024-07-24 | 개발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2023-12-05 | 2024-01-01 | QA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단전지 및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승강기 관련 제품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전동보드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화장비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으로 단전지 신설(1개 품목) 및 관련 세부기준 마련(별표1, 별표18, 별표19)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 확대(100 kVA→200 kVA, 별표2)
ㅇ 대용량 전기차의 개발·보급에 따라 정격용량 200 kVA 이하 전기차 충전기까지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도록 안전관리 확대
다. PCB LED 모듈* 중 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별표 2)
* LED 램프(모듈)은 현행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나, PCB LED 모듈은 LED 램프(모듈)나 LED 등기구의 부품으로 보고 현재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라.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제69조, 제74조,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마.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8])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승강기부품을 삭제하고, 전동보드를 신설
바.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별표 15])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사.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에서 삭제([별표 2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아. 생활용품의 자체검사(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및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에서 삭제([별표 28])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