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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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타 |
발령번호 | N/A |
제정/개정일 | 2022-12-21 |
시행일 | 2022-12-21 |
관리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관리부서 | 개발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497호, 2023. 5. 23.,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9.] [환경부령 제951호, 2021. 10. 29., 일부개정]
고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시행 2022. 12. 29.] [환경부고시 제2022-275호, 2022. 12. 29., 일부개정]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시행 2023. 8. 16.] [환경부고시 제2023-189호, 2023. 8. 16., 일부개정]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인증 절차 및 방법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2, 영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 중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는 조항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그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
- |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
② 제1항에 따른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등록 신청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제품단위내 모델 추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등록 신청 사유서 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동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등록의 기준이 되는 인증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모델 추가 절차 |
환경표지 인증 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
① 기술원장은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 사용료를 납부한 제품에 대하 여 별표의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을 체 결한다. 인증결정일부터 2개월이 경과되도록 신청기업이 인증 계 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신 청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청기업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기술원장 은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 체결을 위하여 별표의 환경표지 인증 약 관과 함께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서를 전자적 인 방식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인증기간은 사용료 납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
인증 내역 변경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별지 제12호서 식의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변경하려는 날 이전까지 심사 가 완료될 수 있도록 1개월 이 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내역 변경 사유서 2. 인증제품의 환경성이나 품질수준이 저하되지 않음을 객관적으 로 입증하는 자료 3. 환경표지 인증서 원본 |
인증내역 변경 절차 |
인증기간 연장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종료 일로부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장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 성・품질 관련 기초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 는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및 환경청 등에서 발행한 문서로서 환경규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서비스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 기간 동안 환경규제 기준 준수 여부 자료 2. 해당 제품・서비스의 환경성 및 품질 관련 자료 3. 해당 제품・서비스의 소비자정보 관련 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종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22 조제1항에 따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인증기간 연장 절차 |
사후 관리 |
③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예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체 품질관리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술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체 품질관리 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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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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