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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Admin 2019.01.11 11:50 조회 수 : 142

카테고리 환경 
유형 기타 
발령번호 N/A 
제정/개정일 2022-12-21 
시행일 2022-12-21 
관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리부서 개발 
적용부서 개발,제품기획 
유관 업무명 제품기획/개발 부분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형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497호, 2023. 5. 23.,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9.] [환경부령 제951호, 2021. 10. 29., 일부개정]

 

고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시행 2022. 12. 29.] [환경부고시 제2022-275호, 2022. 12. 29., 일부개정]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시행 2023. 8. 16.] [환경부고시 제2023-189호, 2023. 8. 16., 일부개정]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인증 절차 및 방법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2, 영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 중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는 조항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그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등록 신청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제품단위내 모델 추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등록 신청 사유서

   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동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등록의 기준이 되는 인증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모델 추가 절차

환경표지 인증 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① 기술원장은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 사용료를 납부한 제품에 대하

    여 별표의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을 체

    결한다. 인증결정일부터 2개월이 경과되도록 신청기업이 인증 계

    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신

    청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청기업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기술원장

    은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 체결을 위하여 별표의 환경표지 인증 약

    관과 함께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서를 전자적

    인 방식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인증기간은 사용료 납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인증 내역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별지 제12호서

    식의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변경하려는 날 이전까지 심사 가 완료될 수 있도록 1개월 이

    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내역 변경 사유서

    2. 인증제품의 환경성이나 품질수준이 저하되지 않음을 객관적으

       로 입증하는 자료

    3. 환경표지 인증서 원본

인증내역 변경 절차
인증기간 연장

②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종료

    일로부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장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

    성・품질 관련 기초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

    는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및 환경청 등에서

    발행한 문서로서 환경규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서비스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

       기간 동안 환경규제 기준 준수 여부 자료

    2. 해당 제품・서비스의 환경성 및 품질 관련 자료

    3. 해당 제품・서비스의 소비자정보 관련 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종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22

    조제1항에 따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인증기간 연장 절차
사후 관리

③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예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체 품질관리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술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 품질관리 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 절차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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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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