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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2:53 조회 수 : 64

카테고리 안전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785호 
제정/개정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관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관리부서 개발 
적용부서 QA,개발 
유관 업무명 연구실 안전 확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형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계획서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

    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

    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

    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

    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 책임자 선임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

   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4. 12. 30.>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

    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11. 3. 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

    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

    류ㆍ규모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제19785호)(20240501).pdf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457호)(20240501).pdf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124호)(202405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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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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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file 2019-01-08  2019-01-08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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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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