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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대기환경보전법

Admin 2019.01.11 12:56 조회 수 : 46

카테고리 환경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114호 
제정/개정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관리기관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外 
관리부서 총무 
적용부서 총무 
유관 업무명 환경 관련 업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7-01-10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이상윤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실천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

    역의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

    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5. 23.>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실천계획서 및 시행 평가서

운행차의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

    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

    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16.>

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

    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

    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

    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

    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

    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

    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량일지 및 검사일지

 

대기환경보전법(법률)(제20114호)(20240724).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748호)(20240901).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110호)(202407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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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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