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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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114호 |
제정/개정일 | 2024-01-23 |
시행일 | 2024-07-24 |
관리기관 |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外 |
관리부서 | 총무 |
적용부서 | 총무 |
유관 업무명 | 환경 관련 업무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2027-01-10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이상윤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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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 역의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 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5. 23.>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실천계획서 및 시행 평가서 |
운행차의배출가스 정기검사 |
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 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 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16.> 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 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 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 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 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 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 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차량일지 및 검사일지 |
대기환경보전법(법률)(제20114호)(20240724).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748호)(20240901).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110호)(20240724).pdf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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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4.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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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4.23 15:25
2019년 7월 16일 개정 된 법률 제16266호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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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5.27 11:45
2020년 4월 3일 개정 된 법률 제16306호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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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0.05.13 14:20
◇ 개정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44조 및 제45조).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제60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4 신설).
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63조). -
최동현
2020.05.25 13:37
입법예고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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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03.24 17:38
입법예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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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6:49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여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함(제2조).
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가함(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신설).
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함(제13조 및 제14조 삭제).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건설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입,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8조).
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
정성훈
2023.11.20 16:50
입법 예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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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10:38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4.1.23. 공포)
- 개정법률 시행(‘24.7.24)을 위한 시행령ㆍ규칙 개정 및 제도 정비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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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 2024-02-27 | 2024-08-28 | 구매 | |
재무,구매 | 관세법 [5] | 2023-12-31 | 2024-07-01 | 구매 | |
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 2019-01-08 | 2019-01-08 | 마케팅 | |
인사 | 국민연금법 [7] | 2024-09-20 | 2024-09-20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7] | 2024-02-20 | 2024-08-21 | 인사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인사 | 최저임금법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4] | 2023-03-14 | 2024-03-15 | 마케팅 | |
총무 | 지방세법 [6] | 2023-12-29 | 2024-04-01 | 2025-01-01 | 총무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9] | 2024-01-23 | 2024-07-24 | 2027-01-10 | 총무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 2023-10-31 | 2024-05-01 | 개발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 2022-01-04 | 2022-01-04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 | 2023-08-16 | 2023-08-16 | 개발,총무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1]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 | 2024-02-06 | 2024-02-1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2-12-21 | 2022-12-21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 2021-09-24 | 2022-03-2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 2022-10-18 | 2023-10-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 | 2024-07-24 | 2024-07-24 | 개발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2023-12-05 | 2024-01-01 | QA |
제16266호 개정판 Update 완료
◇ 개정이유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등).
나.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