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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지방세법

Admin 2019.01.11 12:59 조회 수 : 45

카테고리 재무/세무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860호 
제정/개정일 2023-12-29 
시행일 2024-04-01 
관리기관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外 
관리부서 총무 
적용부서 총무 
유관 업무명 지방세납부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5-01-01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이상윤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

   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

   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

   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

   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

   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  <개정 2016. 3. 29.>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

   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

   (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

   다.  <개정 2013. 1. 1.>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

   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

   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

   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6. 12.

   27.>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

   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

   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

   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

   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

   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

   다.  <개정 2016. 1. 19., 2017. 2. 8.>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

   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

   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

   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

   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15. 7. 24.>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1., 2015. 12. 2

   9.>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

   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

   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

   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 1., 2017. 12. 2

   6.>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

   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

   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

   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1., 2018. 1

   2. 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

       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

       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

   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에는 취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

   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취득세 납부 영수증 및 기안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

   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

   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

   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

   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

   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

   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

   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

   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

   6., 2016. 12. 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

     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

     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

     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

     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

     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

     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  

   다.  <신설 2010. 12. 2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

       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

       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

            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

   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

   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

   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

   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

   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

   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18. 1

   2. 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

       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

       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

       부터 60[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

       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

   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

   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

   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

   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

   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취등록세 납입 고지서

 

지방세법(법률)(제19860호)(20240401).pdf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81호)(20240915).pdf

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85호)(202405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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