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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고용보험법

Admin 2019.01.11 13:10 조회 수 : 208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591호 
제정/개정일 2023-08-08 
시행일 2024-05-17 
관리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4대보험 등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

    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

    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

    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

    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

    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

    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

    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9. 1. 15.>

4대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

       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의2제 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4대보험 취득신고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

    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

       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

    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4대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법(법률)(제19591호)(20240517).pdf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601호)(20240701).pdf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20호)(2024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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