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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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9591호 |
제정/개정일 | 2023-08-08 |
시행일 | 2024-05-17 |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관리부서 | 인사 |
적용부서 | 전사 |
유관 업무명 | 4대보험 등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최효선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보험료 |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 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 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 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 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 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 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 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9. 1. 15.> |
4대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 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의2제 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
4대보험 취득신고 |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①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 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 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 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
4대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법(법률)(제19591호)(20240517).pdf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601호)(20240701).pdf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20호)(20240701).pdf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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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4.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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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4.23 15:26
2019년 7월 16일 개정 된 제16269호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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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0.02.14 13:58
- ⊙법률 제16415호(2019.4.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법률 제16415호(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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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2020.05.25 13:50
입법예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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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03.24 15:55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 2023.07.01 법률 제 19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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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08:27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령 제420호, 2024. 7.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절차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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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3] | 2024-07-15 | 2024-07-15 | QA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 2024-09-20 | 2024-09-20 | QA | |
QA | 제조물 책임법 | 2017-04-18 | 2018-04-19 | QA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2021-12-27 | 2021-12-27 | QA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2024-02-06 | 2024-08-07 | QA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 2023-12-20 | 2023-12-20 | QA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4] | 2024-02-13 | 2024-08-14 | 2025-01-01 | QA |
제16269호 개정판 Update 완료
◇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함.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함(제10조제2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1항제5호나목, 제49조 단서 신설).
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3조제2항 신설).
바.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제80조제2항 신설).
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제90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