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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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8176호 |
제정/개정일 | 2021-05-18 |
시행일 | 2021-11-19 |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관리부서 | 인사 |
적용부서 | 전사 |
유관 업무명 | 인사 정책 및 관리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이진호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근로조건의 명시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 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신설 2010. 5. 25.> |
- 근로계약서 작성 - 인사정책 및 관리 |
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 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
근로계약서 작성 |
임산부의보호 |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 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 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 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 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
산 전후 휴가 관련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 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 취업규칙 작성 - 인사정책 및 관리 |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pdf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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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4.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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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4.23 15:26
2019년 7월 16일 개정 된 제16270호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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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0.02.14 14:01
⊙법률 제16272호(20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
정성훈
2020.05.13 14:22
◇ 개정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44조 및 제45조).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제60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4 신설).
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63조). -
최동현
2020.05.25 13:53
입법예고 [시행 2021.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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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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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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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 2019-01-08 | 2019-01-08 | 마케팅 | |
인사 | 국민연금법 [7] | 2024-09-20 | 2024-09-20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7] | 2024-02-20 | 2024-08-21 | 인사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인사 | 최저임금법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4] | 2023-03-14 | 2024-03-15 | 마케팅 | |
총무 | 지방세법 [6] | 2023-12-29 | 2024-04-01 | 2025-01-01 | 총무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9] | 2024-01-23 | 2024-07-24 | 2027-01-10 | 총무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 2023-10-31 | 2024-05-01 | 개발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 2022-01-04 | 2022-01-04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 | 2023-08-16 | 2023-08-16 | 개발,총무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1]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 | 2024-02-06 | 2024-02-1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2-12-21 | 2022-12-21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 2021-09-24 | 2022-03-2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 2022-10-18 | 2023-10-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 | 2024-07-24 | 2024-07-24 | 개발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2023-12-05 | 2024-01-01 | QA |
제16270호 개정판 Update 완료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ㆍ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해고의 예고에 대한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제26조, 현행 제35조 삭제).
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신설).
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3조제11호 신설).
라.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100조).
마.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100조의2 신설).
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9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