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인사 |
---|---|
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8178호 |
제정/개정일 | 2021-05-18 |
시행일 | 2022-05-19 |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관리부서 | 인사 |
적용부서 | 전사 |
유관 업무명 | 채용, 여성근로자 출산과 양육 및 성희롱예방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최효선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정책수립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4.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
- 채용업무 - 여성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 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 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 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 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 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 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 정 2012. 2. 1.>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 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 정 2012. 2. 1.>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 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 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육아휴직 신청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8178호)(20220519).pdf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131호)(20220519).pdf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278호)(20200106).pdf
댓글 2
-
Admin
2019.05.27 12:08
-
정성훈
2019.12.18 14:44
[시행 2020. 1. 1.]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나.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제18조의2제1항).
다.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4항 신설).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을 주당 3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조정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현재 1회에 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를 개편함(제19조의4).
바.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제22조의2제1항).
사.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함(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아.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함(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3] | 2024-07-15 | 2024-07-15 | QA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 2024-09-20 | 2024-09-20 | QA | |
QA | 제조물 책임법 | 2017-04-18 | 2018-04-19 | QA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2021-12-27 | 2021-12-27 | QA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2024-02-06 | 2024-08-07 | QA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 2023-12-20 | 2023-12-20 | QA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4] | 2024-02-13 | 2024-08-14 | 2025-01-01 | QA |
2019-07-16 개정 된 제16271호 시행 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