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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8178호 
제정/개정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관리기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채용, 여성근로자 출산과 양육 및 성희롱예방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책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4.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 채용업무

  - 여성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

    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

    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

    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

    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

    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

    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

    정 2012. 2. 1.>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

    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

    정 2012. 2. 1.>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

    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

    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육아휴직 신청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8178호)(20220519).pdf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131호)(20220519).pdf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278호)(202001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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