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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Admin 2019.01.11 13:36 조회 수 : 77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612호 
제정/개정일 2023-08-08 
시행일 2024-02-09 
관리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관리부서 인사,총무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근로자 안전 유지 및 4대보험 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

    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0. 9.>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

           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

          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

          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

    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

    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

    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산업재해 인정 기준 수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제19612호)(20240209).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731호)(20240731).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84호)(2023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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