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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3:43 조회 수 : 37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7605호 
제정/개정일 2020-12-08 
시행일 2020-12-08 
관리기관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제조,인사 
유관 업무명 펴견근로자 운영 업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

    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12. 21., 2007. 8. 3., 2011. 8. 4.>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

      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

      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

    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1.>

 

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

    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2. 21.>

파견근로자 운영업무
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

    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 12. 21.>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2012. 2. 1.>

 

④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2. 21.>

    1. 출산ㆍ질병ㆍ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ㆍ

       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계약
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

       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의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605호)(2020120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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