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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중소기업기본법

Admin 2019.01.11 14:06 조회 수 : 84

카테고리 영업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362호 
제정/개정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마케팅,경영기획 
유관 업무명 중소기업 의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

    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

    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

       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

       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

    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

    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

    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매년 중소기업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1년 주기 갱신)

 

중소기업기본법(법률)(제20362호)(20240828).pdf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50호)(20240828).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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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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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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