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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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200호 |
제정/개정일 | 2024-02-06 |
시행일 | 2024-08-07 |
관리기관 |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
관리부서 | 경영기획 |
적용부서 | 마케팅,경영기획 |
유관 업무명 | 상표관리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민회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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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 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 다.<개정 2018. 4. 17.>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 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 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 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 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상표권 출원 등록 진행 |
상표등록출원 |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 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 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 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 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 서에 적어야 한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 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 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 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 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 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 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상표권 출원 등록 진행 |
상표등록의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있다. 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 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 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 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상표 등록 요건관리 |
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70호)(20240807).pdf
상표법(법률)(제20200호)(20240807).pdf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000호)(20240101).pdf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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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1.11 14:36
-
정성훈
2019.12.18 14:01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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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6:15
입법예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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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09:33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산업재산 정보, 산업재산 정보화, 산업재산진단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
다.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연구개발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제14조).
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사.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ㆍ분석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6조).
아. 정부가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ㆍ홍보 등 저변확대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정부가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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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인사 | 직업안정법 [1]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1] | 2024-01-30 | 2024-07-31 | 2025-01-31 | 총무 |
제조,구매 |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 2024-04-01 | 2024-04-01 | 구매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4년) | 2023-11-16 | 2023-11-16 | 개발 | |
개발 | 특허법 [7] | 2024-02-20 | 2024-08-21 | 개발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3] | 2024-09-01 | 2024-09-01 | 마케팅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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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4] | 2024-03-04 | 2024-03-04 | 마케팅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 2021-06-15 | 2021-09-16 | 재무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7] | 2023-12-31 | 2024-07-01 | 재무 | |
재무 | 법인세법 [5] | 2023-12-31 | 2024-01-01 | 2025-01-01 | 재무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4] | 2024-02-27 | 2024-08-28 | 개발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4]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5]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 2024-02-13 | 2024-08-14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2019년 7월 9일 시행 예고 ; 상표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