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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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정규칙 (고시) |
발령번호 | 조달청고시 제2024-15호 |
제정/개정일 | 2024-09-01 |
시행일 | 2024-09-01 |
관리기관 | 조달청(국제협력담당관) |
관리부서 | 마케팅 |
적용부서 | 영업 |
유관 업무명 | G-PASS 기업 인증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에 따라 조달청장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선정하는 국내 기업(이하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중소조달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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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3조(지정대상) G-PASS기업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다만,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G-PASS기업 지정계획에 따라 G-PASS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한다. ② G-PASS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서류 <별표2>를 사단 법인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이하 “G-PASS기업 수출진흥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제외)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G-PASS기업 지정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4.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5.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심사절차) 지정심사는 신청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수출실적, 시장 진출 역량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G-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한다.
제7조(1차 심사)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를 위해 2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을 포함한 조달청 내부 심사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③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는 <별지 제1호의 3서식>에 따라 신청 기업의 현장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1차 심사위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실태 조사서를 <별지 제1호의1 서식>의 평가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조달청 으로부터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기 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평가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⑤ 신청기업 제출서류 [별표 2]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지정 계획 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 이 4인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 시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다.
제8조(2차 심사)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결과와 <별지 제1호의 3 서식> 현장실태 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G-PASS기 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9조(지정증서 교부 및 등급별 명부관리) ①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을 G-PASS기업으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1 호의4 서식>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G-PASS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조달 시장 진출도,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른 등급을 부여ㆍ 관리한다. ③ 제2항의 등급은 신규지정 시 부여하며, 해당 등급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최초로 등급을 부여받는 G-PASS기업에게는 B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G-PASS 기업은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에 대해 수시로 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등급을 조정 또 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등급을 부여받은 후 1년간은 조 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등급조정에 따른 갱신일은 제3항에 따라 최초 등급 지정 일 기준으로 한다. |
G-PASS 기업 지정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제2024-15호)(20240901).pdf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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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0.05.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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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5:15
[시행 2023. 7. 21.] [조달청고시 제2023-29호, 2023. 7. 2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조달청 직제령 개정(‘23.6.27)에 따른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조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수출지원팀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 -
정성훈
2024.09.26 08:46
[시행 2024. 9. 1.] [조달청고시 제2024-15호, 2024. 9.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국내 조달기업이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 관련 기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가. 수출실적 있는 기업에 대해 지정 신청 시 실태조사 면제 근거 마련
나. 등급 심사제도 정비, 재지정 절차 개선 등 행정사항 개선
다. 지정심사 시 수출 관련 교육 이력 우대 등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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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 제·개정 이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적합한 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하고, G-PASS제도 운영 중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조달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주요내용
가. G-PASS기업 지정대상 자격 확대
- 지정대상 자격 요건으로 ‘납품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폐지하고 중견ㆍ중소 조달기업으로 확대
나. G-PASS기업 지정심사 개선
- 비계량 항목 배점 상향(30점→40점)
- 비계량항목에서 60% 미만 득점 시 과락
- 해외인증, 국제산업재산권, 해외마케팅자료 보유 등 수출 준비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평가지표 개편
- 외부 심사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 신설
다. G-PASS기업 등급화 업무 운영기준 정비
- 상ㆍ하반기 지정기업을 나누어 등급 유효기간을 설정
라. G-PASS 재지정제도 도입
- 현행 연장제도(5+3년)를 재지정 제도(횟수·기간 무관)로 변경
마. 신규 조달수출지원사업 반영
- 신규 지원사업까지 포괄하도록 근거조문 및 운영기준 조문 개정
- 의무교육 이수조항 신설 및 중간점검 폐지
바. 기타 자구변경
- 부서명 및 사업명 현행화
- 법령 정비 및 규정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