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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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타 |
발령번호 | 제2024-13호 |
제정/개정일 | 2024-03-04 |
시행일 | 2023-05-23 |
관리기관 | 중소기업벤처부 |
관리부서 | 기타 |
적용부서 | 기타 |
유관 업무명 | 직접생산확인 인증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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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4:47
-
정성훈
2024.09.26 08:03
[시행 2024. 3. 4.]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3호, 2024. 3. 4., 폐지제정]
◇ 제ㆍ개정 이유
ㆍ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지정 등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비상경제장관회의, ‘23.12.5) 추진
◇ 주요내용
가.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등 근거 조항 신설(제17조의2 신설)
- 별표 3에 따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직접생산 확인 시 핵심부품의 원산지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 가능
나.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고시(별표3)
* 8개 품목 :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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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3] | 2024-07-15 | 2024-07-15 | QA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 2024-09-20 | 2024-09-20 | QA | |
QA | 제조물 책임법 | 2017-04-18 | 2018-04-19 | QA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2021-12-27 | 2021-12-27 | QA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2024-02-06 | 2024-08-07 | QA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 2023-12-20 | 2023-12-20 | QA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4] | 2024-02-13 | 2024-08-14 | 2025-01-01 | QA |
[시행 2023. 5. 2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5호, 2023. 5. 23., 폐지제정]
ㆍ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환경ㆍ기술 변화 등 현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의 보완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④항
◇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500㎡미만)의 공장 확인서류 간소화 (제8조)
ㆍ 500㎡미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용도에 공장 표기)과 생산시설 확인 등을 통해 공장보유 확인
*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에 따른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조항
나. 생산인력 확인서류 간소화 (제12조 제1항)
ㆍ 생산인력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를 2종(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1종(4대 보험 가입자 명부)으로 간소화
다. 동일 생산인력 복수 사업장에 고용, 생산인력 산정기준 마련 (제12조 제4항)
ㆍ 동일 인력이 여러 사업장에 중복으로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중복가입 불가)에 가입된 사업장의 생산인력으로 산정
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생산공장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일을 사업자등록일로 인정 (제14조)
ㆍ 생산공장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생산공장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일을 사업자등록일로 인정하여 창업 2년이내 창업기업 전기사용 감면 적용
마. 하나의 공장에서 다수 경쟁제품 생산시, 생산인력 등 공유 허용 (제15조)
ㆍ 하나의 공장에서 2개 이상의 경쟁제품을 생산ㆍ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구현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생산인력, 생산시설 등) 공유 허용
바.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2(세부품명 99개)
ㆍ 석회비료(과도한 확인 서류 삭제) 등 99개 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