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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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정규칙 (고시) |
발령번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20호 |
제정/개정일 | 2024-07-15 |
시행일 | 2024-07-15 |
관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
관리부서 | QA |
적용부서 | QA,개발,제품기획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이재승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행정규칙 (https://gqm.trigem.com/index.php?mid=legal&page=3&document_srl=8117)
1. 자격기준
2. 요구 시험 설비 운영 및 담당자 법정 필수 교육 이수 (KC안전기준 교육 및 측정불확도 교육)
- 담당자 ; QA팀 이재승
3. 자체 시험기관 지정 내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20호)(20240715).pdf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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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19.1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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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7:30
[시행 2023. 8.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0호, 2023. 8. 2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법령에 따라 지정된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 상향하여 고효율 조명시장으로의 전환 유도
◇ 주요내용
ㅇ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형광램프를 3개군으로 구분하여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2차례에 걸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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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11:00
[시행 2024. 7.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20호, 2024. 7. 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TVㆍ냉장고의 KS 표준 개정반영 등 사전검토 추가소요 및 전기냉난방기기 통합정비에 따른 중장기목표 시행일 조정
- (사전검토 추가) 소비전력량 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 추진, 의견수렴, 효율 재측정 등
- (통합정비) 냉방기ㆍ냉난방기ㆍEHP를 냉방기ㆍ냉난방기로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ㆍ관리 도모
ㅇ 현 효율관리기자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 정비
- 펌프대상 출장시험 근거조항, 측정항목 변경, 법령명 현행화 등
◇ 주요내용
ㅇ 중장기 목표 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조정(별표1)
- (텔레비전수상기) KS표준 소비효율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효율등급기준 재설정 및 대형화면ㆍ고화질 모델 보급증가로 적용범위 확대
- (전기냉장고) KS표준 소비효율측정방법 변경 예정에 따른 효율등급기준 재설정 및 신고모델 재시험 소요기간 등 반영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기(냉방기ㆍ냉난방기ㆍEHP) 통합정비, 소비효율 기술기준 마련 및 중장기 목표시기 일원화 반영
ㅇ 펌프의 출장시험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
-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시 펌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출장 시험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ㅇ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의 측정항목 변경(안 제10조, 별표1)
- ‘역률’을 측정항목 및 시험성적서 기재 항목에서 삭제
ㅇ 창세트, 멀티EHP 시스템의 시리즈 단위신고 허용조항 삭제(안 제3조)
- 모델별 신고가 원칙이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11년부터 시리즈 단위별 신고허용, 다만 신고실적은 전무
ㅇ 타 법령 등 규정 현행화(안 제4조, 제18조, 별표1)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변경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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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5호, 2019.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ㅇ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요건 확인 품목의 수입통관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 관련 조항 신설(제13조의1 신설)
ㅇ 효율관리기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필요한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요건 확인신청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마련
나. 수입 요건확인품목인 전동기의 제품 정보 표시방법 신설(별표1)
ㅇ 전동기 제조업체별로 명판 표시사항이 상이하여, 수입요건확인에 필요한 항목*을 명판에 표시하도록 규정
* 제조자명 및 제조국,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 정격 효율 및 등급(IE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