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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Admin 2019.01.11 11:39 조회 수 : 94

카테고리 안전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005호 
제정/개정일 2022-10-18 
시행일 2023-10-19 
관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관리부서 개발 
적용부서 개발,제품기획 
유관 업무명 제품기획/개발 부분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형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

    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

    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및 신고 절차

인증 표시

9(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18(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2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

      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

      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품 라벨에 인증 표시 관련

내용 기재

 

label1.jpg

 

label2.jpg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제19005호)(20231019).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820호)(20231019).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25호)(20231019).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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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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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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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file 2019-01-08  2019-01-08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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