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안전 |
---|---|
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9005호 |
제정/개정일 | 2022-10-18 |
시행일 | 2023-10-19 |
관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관리부서 | 개발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 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 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 및 신고 절차 |
인증 표시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 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 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제품 라벨에 인증 표시 관련 내용 기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제19005호)(20231019).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820호)(20231019).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25호)(20231019).pdf
댓글 2
-
정성훈
2023.03.24 17:54
-
정성훈
2023.11.20 17:21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함.
또한 재사용전지 등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안전성검사기관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함(제2조제9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15조제3항ㆍ제23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1항 신설).
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함(제34조의3제1항 신설).
마.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함(제34조의4제1항 신설).
바. 안전성검사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8 신설).
사.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34조의9 신설).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 2024-02-27 | 2024-08-28 | 구매 | |
재무,구매 | 관세법 [5] | 2023-12-31 | 2024-07-01 | 구매 | |
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 2019-01-08 | 2019-01-08 | 마케팅 | |
인사 | 국민연금법 [7] | 2024-09-20 | 2024-09-20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7] | 2024-02-20 | 2024-08-21 | 인사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인사 | 최저임금법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4] | 2023-03-14 | 2024-03-15 | 마케팅 | |
총무 | 지방세법 [6] | 2023-12-29 | 2024-04-01 | 2025-01-01 | 총무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9] | 2024-01-23 | 2024-07-24 | 2027-01-10 | 총무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 2023-10-31 | 2024-05-01 | 개발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 2022-01-04 | 2022-01-04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 | 2023-08-16 | 2023-08-16 | 개발,총무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1]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 | 2024-02-06 | 2024-02-1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2-12-21 | 2022-12-21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 2021-09-24 | 2022-03-2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 2022-10-18 | 2023-10-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 | 2024-07-24 | 2024-07-24 | 개발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2023-12-05 | 2024-01-01 | QA |
입법예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