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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Admin 2019.01.11 11:56 조회 수 : 67

카테고리 환경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환경부고시 제2023-239호 
제정/개정일 2023-11-23 
시행일 2023-11-23 
관리기관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관리부서 개발 
적용부서 개발,제품기획 
유관 업무명 제품기획/개발 부분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형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19(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청 요건

①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② 녹색사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 경우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다

      만,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 받

      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 것으로 본다.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

       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④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

       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

      일 것

신청 요건 만족

녹색인증 표시

이 요령에 의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5에 따라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기 및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212호)(20231123).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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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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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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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QA,개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file 2024-01-02  2024-01-02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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