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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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정규칙 (고시) |
발령번호 | 환경부고시 제2023-239호 |
제정/개정일 | 2023-11-23 |
시행일 | 2023-11-23 |
관리기관 |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
관리부서 | 개발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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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
①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② 녹색사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 경우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다 만,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 받 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 것으로 본다.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 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일 것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④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 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 일 것 |
신청 요건 만족 |
녹색인증 표시 |
이 요령에 의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5에 따라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인증표기 및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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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 2024-02-27 | 2024-08-28 | 구매 | |
재무,구매 | 관세법 [5] | 2023-12-31 | 2024-07-01 | 구매 | |
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 2019-01-08 | 2019-01-08 | 마케팅 | |
인사 | 국민연금법 [7] | 2024-09-20 | 2024-09-20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7] | 2024-02-20 | 2024-08-21 | 인사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인사 | 최저임금법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4] | 2023-03-14 | 2024-03-15 | 마케팅 | |
총무 | 지방세법 [6] | 2023-12-29 | 2024-04-01 | 2025-01-01 | 총무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9] | 2024-01-23 | 2024-07-24 | 2027-01-10 | 총무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 2023-10-31 | 2024-05-01 | 개발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 2022-01-04 | 2022-01-04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 | 2023-08-16 | 2023-08-16 | 개발,총무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1]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 | 2024-02-06 | 2024-02-1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2-12-21 | 2022-12-21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 2021-09-24 | 2022-03-2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 2022-10-18 | 2023-10-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 | 2024-07-24 | 2024-07-24 | 개발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2023-12-05 | 2024-01-01 | QA |
환경부고시 제2019-1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 녹색인증 대상 기술의 수준 변화와 관련 기업, 평가기관, 전문가의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ISO 등 타인증과 기술수준 연계** 강화
ㅇ 타 인증에서 적용하는 기술수준과 녹색인증에서 적용하는 기술수준 연계의 지속적 확대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
* (개정 절차) 기업·평가기관 수요조사→산업계 간담회/17개분과별 검토위원회→ 의견수렴→인증심의위 의결
** KS, 환경표지인증, 선급인증 등을 녹색인증과 기술 연계(236개)
□ 법제처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정비 계획 반영한 규정 신설
□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녹색인증 신청요건, 수수료 반환 절차, 평가기관의 서류검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ㅇ 용어 정의 명확화, 서식정비 등 제도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개정 절차) 전담·평가기관간 운용요령 개정 회의 개최(4회) → 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가. (기준개선) 녹색기술 인증요건인 기술수준을 산업기술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유사 기술간 통폐합** 및 산업계 수요에 의한 기준 신설*** 등
* 자동차조명기술 광효율 70 lm/W 이상에서 광효율 90 lm/W 이상으로 개정 등
** 전달체 안전성 확보 기술, 생태전달효율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을 유전자치료제 고효율 전달체 기술로 수정 통합 등
*** 4차산업 트랜드 반영한 웨어러블, 지능형로봇, 드론 중분류 및 핵심기술 신설 등
나. (신청요건 개정) 녹색기술인증 신청요건에서 동일 지식재산권의 다수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타 권리자의 동의서* 제출 하도록 규정 신설
* (현행) 별도 규정, 양식 없이 각 평가기관별 자율적 처리(개선) 규정(요령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통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 마련
다. (수수료 반환 절차 개선) 평가기관으로 송부된 수수료*의 경우 기업의 반환요청 등의 경우 평가기관에서 직접 반환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평가기관 → 전담기관 → 기업 / (개선) 평가기관 → 기업
라. (재검토 기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요구에 따른 규정 신설
* (신설)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이하 생략
마. (평가기관의 서류검토) 유효기간이 없는 오래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판단 신뢰성 제고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규정 신설
* (신설) 수행지침 제13조(평가기관의 서류검토)제4항 : 평가기관의 장은∼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