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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2:47 조회 수 : 95

카테고리 안전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160호 
제정/개정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관리기관 소방청 
관리부서 총무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4-12-01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한혜정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

    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

    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

    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19.>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

    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

   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

    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

    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

    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

    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

   를 알려야 한다.

사용계획서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

      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배치도 및 점검표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

    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

    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

    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

    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

    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기관리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160호)(20230704).pdf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321호)(20230307).pdf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97호)(20230419).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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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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