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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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8522호 |
제정/개정일 | 2021-11-30 |
시행일 | 2024-12-01 |
관리기관 | 소방청 |
관리부서 | 총무 |
적용부서 | 전사 |
유관 업무명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04-01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한혜정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건축허가등의 동의 |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 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 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 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19.>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 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 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 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 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 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 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 를 알려야 한다. |
사용계획서 등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 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 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배치도 및 점검표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 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 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 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 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 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기관리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2호)(20241201).pdf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151호)(20241231).pdf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524호)(20241201).pdf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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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0호 개정판 Update 완료
◇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7조의2제2항 신설).
라.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47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
◇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을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ㆍ등록증의 대여ㆍ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53조제2항 및 제170조제7호ㆍ제8호 신설).
나.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166조의2 신설).
다.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제170조의2 신설).
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함(제174조제2항 신설). -
입법예고 [시행 2020. 8. 14.]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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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행 2023.7.4, 법률 제 19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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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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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 시행 예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