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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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8927호 |
제정/개정일 | 2022-06-10 |
시행일 | 2022-12-11 |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
관리부서 | 인사 |
적용부서 | 전사 |
유관 업무명 | 노사협의회 운영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최효선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노사협의회의 설치 |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 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 설치 (하나로협의회) |
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 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하나로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
회의체운영 |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하나로협의회 회의록 |
협의사항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 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
하나로협의회 협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제18753호)(20230112).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188호)(20230112).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55호)(20220705).pdf
댓글 2
-
Admin
2019.04.23 15:27
-
정성훈
2019.12.18 13:47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32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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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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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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