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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3:26 조회 수 : 68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8927호 
제정/개정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관리기관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

    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설치

(하나로협의회)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

    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하나로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회의체운영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하나로협의회 회의록
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

      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하나로협의회 협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제18753호)(20230112).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188호)(20230112).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55호)(20220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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