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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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8927호 |
제정/개정일 | 2022-06-10 |
시행일 | 2022-12-11 |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
관리부서 | 인사 |
적용부서 | 전사 |
유관 업무명 | 노사협의회 운영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04-01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혜리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노사협의회의 설치 |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 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 설치 (하나로협의회) |
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 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하나로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
회의체운영 |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하나로협의회 회의록 |
협의사항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 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
하나로협의회 협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8927호)(20221211).pdf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983호)(20221211).pdf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81호)(20230608).pdf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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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32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기구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및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면서 그 합의문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 요건이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의 선출에 관한 투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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