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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최저임금법

Admin 2019.01.11 13:41 조회 수 : 33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7326호 
제정/개정일 2020-05-26 
시행일 2020-05-26 
관리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인사 
유관 업무명 급여 업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

    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

    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

    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개정 2017. 9. 19.>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

    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급여업무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

    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

    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

    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

    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

       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

       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

       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

            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

            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

    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  

    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

       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

    인"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7항과 제8항의 "도급인"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급여업무

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

    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

    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

    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

    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

    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pdf

최저임금법 시행령.pdf

최저임금법(법률)(제17326호)(2020052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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