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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근로기준법

Admin 2019.01.11 13:13 조회 수 : 88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8176호 
제정/개정일 2021-05-18 
시행일 2021-11-19 
관리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인사 정책 및 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이진호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

    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신설 2010. 5. 25.>

  - 근로계약서 작성

  - 인사정책 및 관리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

    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근로계약서 작성
임산부의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

    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

    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

    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

    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시행일] 74조제7, 74조제8, 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산 전후 휴가 관련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

           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취업규칙 작성

  - 인사정책 및 관리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pdf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130호)(20211119).pdf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35호)(20211119).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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