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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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366호 |
제정/개정일 | 2024-02-27 |
시행일 | 2024-08-28 |
관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外 |
관리부서 | 구매 |
적용부서 | QA,영업,구매 |
유관 업무명 | 협력업체 관리 및 대금 지급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하봉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4. 선급금의 지급 관련 5. 내국신용장의 개설 관련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7.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관련 8. 부당반품의 금지 9. 감액금지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1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4.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5. 보복조치의 금지 16. 탈법행위의 금지 17. 기타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련 사항 |
- 구매계약 및 품질 계약 - 협력업체 등록 절차 - 협력업체 관리 절차 - 견적, 발주 및 대금지급 절차 - 입고검사 (IQC) 절차 및 부적합품 처리 절차 |
위반행위의 신고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 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 정 2016. 3. 29.>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 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9.>
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 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 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 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신설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 부터 3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 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 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 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 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
위반행위 신고 및 대응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 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개정 2011. 3. 29.>
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 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 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 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7.> [본조신설 2010. 1. 25.] |
실태조사 대비 자가진단 및 조치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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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5.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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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0.02.14 15:37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23호, 2019. 4.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사업자의 임금ㆍ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ㆍ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최동현
2020.05.25 13:09
입법예고 [시행 2020. 7. 8.] [대통령령 제30606호, 2020. 4.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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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03.24 17:19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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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6:23
[시행 2023. 10. 4.] [법률 제19562호, 2023. 7.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정성훈
2023.11.20 16:24
입법 예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9호, 2023. 8.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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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10:11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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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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