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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3:59 조회 수 : 54

카테고리 상거래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366호 
제정/개정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관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外 
관리부서 구매 
적용부서 QA,영업,구매 
유관 업무명 협력업체 관리 및 대금 지급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하봉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4. 선급금의 지급 관련

5. 내국신용장의 개설 관련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7.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관련

8. 부당반품의 금지

9. 감액금지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1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4.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5. 보복조치의 금지

16. 탈법행위의 금지

17. 기타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련 사항

 - 구매계약 및 품질 계약

 - 협력업체 등록 절차

 - 협력업체 관리 절차

 - 견적, 발주 및 대금지급 절차

 - 입고검사 (IQC) 절차 및

   부적합품 처리 절차

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

    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

    정 2016. 3. 29.>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

    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

    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

    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

    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신설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 부터 3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

    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

    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

    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

      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

    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09. 4. 1.]

위반행위 신고 및 대응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

    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개정 2011.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

    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

    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

    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7.> [본조신설 2010. 1. 25.]

실태조사 대비

자가진단 및 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550호)(20240608).pdf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제20366호)(202408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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