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재무/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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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9924호 |
제정/개정일 | 2023-12-31 |
시행일 | 2024-07-01 |
관리기관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관리부서 | 구매 |
적용부서 | 재무,구매 |
유관 업무명 | 수출입 및 통관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하봉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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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1. 과세표준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의무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 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보수 작업을 승인받은 때 나 폐기된 때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 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인받은 때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 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 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 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15.>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 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 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 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조에 규정된 방 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한다.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 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 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 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수입물품의 신고 - 적합한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납부 - 외주 관세법인의 운영 - 관세 예외항목 (연구, 시험용 등)에 대한 신고 및 관리 |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78호)(20240731).pdf
관세법(법률)(제19924호)(20240701).pdf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278호)(20240701).pdf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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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0.05.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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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2020.05.25 12:56
입법예고 [시행 2020. 7.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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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2020.05.25 12:57
입법예고 [시행 2021. 7.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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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6:27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다.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7조제1항 전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함.
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바.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제116조)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을 확인ㆍ심사하거나 은행 등이 불법 외환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제176조의2제5항 삭제, 제176조의2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 마련(제208조제1항제6호 및 제212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209조제1항 및 제212조제1항)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경과 전에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 납부 통지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자.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출연ㆍ보조 근거 마련(제233조의2)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예산상 출연ㆍ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규정함.
차.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카.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제326조의2 신설)
관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 등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성훈
2024.09.26 10:15
[시행 2024. 7.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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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 2024-02-27 | 2024-08-28 | 구매 | |
재무,구매 | 관세법 [5] | 2023-12-31 | 2024-07-01 | 구매 | |
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 2019-01-08 | 2019-01-08 | 마케팅 | |
인사 | 국민연금법 [7] | 2024-09-20 | 2024-09-20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7] | 2024-02-20 | 2024-08-21 | 인사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인사 | 최저임금법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4] | 2023-03-14 | 2024-03-15 | 마케팅 | |
총무 | 지방세법 [6] | 2023-12-29 | 2024-04-01 | 2025-01-01 | 총무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9] | 2024-01-23 | 2024-07-24 | 2027-01-10 | 총무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 2023-10-31 | 2024-05-01 | 개발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 2022-01-04 | 2022-01-04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 | 2023-08-16 | 2023-08-16 | 개발,총무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1]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 | 2024-02-06 | 2024-02-1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2-12-21 | 2022-12-21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 2021-09-24 | 2022-03-25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 2022-10-18 | 2023-10-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 | 2024-07-24 | 2024-07-24 | 개발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2023-12-05 | 2024-01-01 | QA |
◇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며,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함(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신설, 제270조제1항).
나.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현행 제41조 삭제, 제42조).
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감면 사유와 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42조의2 신설).
라.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을 포함하도록 함(제93조제18호 신설).
마.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6조의4 신설).
사. 관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6조의5 신설).
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ㆍ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제118조제6항).
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4 신설).
차.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을 제출하여 보정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이를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제123조제2항 신설).
카.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25조).
타.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128조의2 신설, 제132조제4항).
파.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9조의2 신설).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되, 이러한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65조).
거.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73조제3항 단서 및 제329조제6항 신설).
너.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하는 경우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176조의2제4항).
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제196조제1항).
러.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세관장은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통해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매 현장 인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96조의2 신설, 제277조제4항제2호).
머.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
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제246조의2제1항).
서.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6조의3).
어.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제247조제3항).
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처.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커.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의 시작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및 송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84조의2 신설).
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