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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관세법

Admin 2019.01.11 13:56 조회 수 : 60

카테고리 재무/세무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924호 
제정/개정일 2023-12-31 
시행일 2024-07-01 
관리기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관리부서 구매 
적용부서 재무,구매 
유관 업무명 수출입 및 통관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하봉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1. 과세표준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의무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 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 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

   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

   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

   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

   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

   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전문개정 2010. 12. 30.]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

    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

    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

    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

    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15.>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

    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

    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

    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조에 규정된 방

    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

        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

    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

    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 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

    (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

    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 수입물품의 신고

  - 적합한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납부

  - 외주 관세법인의 운영

  - 관세 예외항목 (연구, 시험용

    등)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78호)(20240731).pdf

관세법(법률)(제19924호)(20240701).pdf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278호)(2024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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