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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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9665호 |
제정/개정일 | 2023-08-16 |
시행일 | 2023-08-16 |
관리기관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관리부서 | 개발,총무 |
적용부서 | 개발,총무 |
유관 업무명 | EcoAS 환경성보장제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이상윤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①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 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 수 체계 구축
②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 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 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 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조ㆍ수입업자,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 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재질구조 개선 공표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등 |
①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 는 자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 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 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 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해물질 사용 제한 사항 준수 |
재질,구조개선 지침 등 |
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②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 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
재질, 구조개선 지침 준수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EcoAS 시스템에 준수 공표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회수, 인계,재활용의무 |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
재활용 의무 계획서 (조합에서 대행) |
재질 및 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
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 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 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 업자,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 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 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친환경 제품 개발 절차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약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84호, 2020. 11. 24., 일부개정]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비교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제19665호)(20230816).pdf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187호)(20230101).pdf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32호)(20230417).pdf
댓글 4
-
Admin
2019.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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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19.12.18 14:13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7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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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2020.12.10 15:27
* 2021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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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6:57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65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한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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