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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카테고리 환경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665호 
제정/개정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 
관리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관리부서 개발,총무 
적용부서 개발,총무 
유관 업무명 EcoAS 환경성보장제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이상윤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①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

      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

      수 체계 구축

 

②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

    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

    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

   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조ㆍ수입업자,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

   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재질구조 개선 공표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등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

    는 자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

    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

    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

    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물질 사용 제한

사항 준수

재질,구조개선

지침 등

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
   켜야 한다.

②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
    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재질, 구조개선

지침 준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EcoAS 시스템에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회수,

인계,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재활용 의무 계획서

(조합에서 대행)

재질 및 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

    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

   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

   업자,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

   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

   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 제품 개발 절차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약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84호, 2020. 11. 24., 일부개정]

         다만, 별표 12 및 별표 2 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 7 1일부터 시행

 

1.jpg

 

* 비교표

 

2.jpg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제19665호)(20230816).pdf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187호)(20230101).pdf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32호)(20230417).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19-01-08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2024-09-25  2019-09-01    법무 
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file 2024-02-27  2024-08-28    구매 
재무,구매  관세법 [5] file 2023-12-31  2024-07-01    구매 
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file 2019-01-08  2019-01-08    마케팅 
인사  국민연금법 [7] file 2024-09-20  2024-09-20    인사 
인사  국민건강보험법 [7] file 2024-02-20  2024-08-21    인사 
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인사  최저임금법 file 2020-05-26  2020-05-26    인사 
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file 2022-01-11  2022-07-12    인사 
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file 2022-01-11  2022-07-12    인사 
마케팅,영업,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4] file 2023-03-14  2024-03-15    마케팅 
총무  지방세법 [6] file 2023-12-29  2024-04-01  2025-01-01  총무 
총무  대기환경보전법 [9] file 2024-01-23  2024-07-24  2027-01-10  총무 
QA,개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file 2023-10-31  2024-05-01    개발 
총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file 2022-01-04  2022-01-04    총무 
개발,총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 file 2023-08-16  2023-08-16    개발,총무 
개발,제품기획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1] file 2023-11-23  2023-11-23    개발 
개발,제품기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 file 2024-02-06  2024-02-15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file 2022-12-21  2022-12-21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file 2021-09-24  2022-03-25    개발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file 2024-04-18  2024-04-18    개발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file 2022-10-18  2023-10-19    개발 
개발,제품기획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 file 2024-07-24  2024-07-24    개발 
QA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file 2023-12-05  2024-01-01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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