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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Admin 2019.01.11 12:40 조회 수 : 33

카테고리 건축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8675호 
제정/개정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관리기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관리부서 총무 
적용부서 총무 
유관 업무명 본사 및 지점 임대차관련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이상윤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

    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

    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

    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

    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

    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  <신설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

    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필증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

      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

      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

      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

          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

     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

    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

    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 계약서 및 기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제18675호)(20220104).pdf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43호)(20201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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