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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dmin 2019.01.11 13:29 조회 수 : 127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8752호 
제정/개정일 2022-01-11 
시행일 2022-07-12 
관리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인사 
유관 업무명 퇴직금 관련 업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

    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

    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

    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퇴직금 정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

       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

       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

       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선택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

       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

    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

    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

       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

       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

       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급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제18752호)(20220712).pdf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796호)(20220712).pdf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59호)(202207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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