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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근로복지기본법

Admin 2019.01.11 13:17 조회 수 : 80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8926호 
제정/개정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관리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

    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

    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

    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

    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

    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

    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사내복지기금 기본계획

사내복지기금

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

    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

    다.  <신설 2014. 1. 28.>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

       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

    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 1. 28.>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

    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

    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사내복지기금 설립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7. 20.>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내복지기금 이용

 

근로복지기본법(법률)(제18926호)(20230611).pdf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621호)(20230710).pdf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95호)(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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