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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국민건강보험법

Admin 2019.01.11 13:45 조회 수 : 59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324호 
제정/개정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관리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外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인사 
유관 업무명 4대보험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의무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

             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

             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대보험가입 (건강보험)
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

      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대보험 신고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

       된 날

   4. 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

      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

    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대보험 신고 (건강보험)
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

    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20324호)(20240821).pd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44호)(20240821).pd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1055호)(202409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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