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재무/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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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19931호 |
제정/개정일 | 2023-12-31 |
시행일 | 2024-07-01 |
관리기관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관리부서 | 재무 |
적용부서 | 재무 |
유관 업무명 | 부가가치세 관리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윤지호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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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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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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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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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 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까지로 한다.
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 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 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 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 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 로 한다. <신설 2014. 1.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 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 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 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 개정 2014. 1. 1.>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의 기간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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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 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 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 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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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할 |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 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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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법률)(제19931호)(20240701).pdf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270호)(20240701).pdf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55호)(20240701).pdf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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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0.02.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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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2020.05.25 14:53
입법예고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397호, 2020. 2.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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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2020.05.25 14:55
입법예고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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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03.24 16:59
입법예고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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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6:05
[시행 2023. 10. 19.] [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2023.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모든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중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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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6:06
입법예고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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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09:28
[시행 2024. 7. 1.]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 3. 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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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을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제10조제8항).
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제39조제1항제2호).
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제42조제1항).
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추가함(제48조).
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제60조제2항제2호).
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함(제60조제3항).
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제60조제9항).
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