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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부가가치세법

Admin 2019.01.11 14:45 조회 수 : 55

카테고리 재무/세무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931호 
제정/개정일 2023-12-31 
시행일 2024-07-01 
관리기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관리부서 재무 
적용부서 재무 
유관 업무명 부가가치세 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윤지호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

    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

    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

    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

    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

    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

    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

    로 한다.  <신설 2014. 1. 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

    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

    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

    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

    개정 2014. 1. 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납세자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

    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

    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

       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과세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

    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법률)(제19931호)(20240701).pdf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270호)(20240701).pdf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55호)(2024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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