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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5 11:48 조회 수 : 50

카테고리 영업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407호 
제정/개정일 2024-03-26 
시행일 2024-09-27 
관리기관 조달청 外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마케팅,영업 
유관 업무명 조달 계약 / 납기지체 기준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3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조의4(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

    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

    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

    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

    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회계법」 제35조

    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

    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달청 물품 계약서

  - 조달청 물품납품 및 영수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제20407호)(20240927).pdf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621호)(20240927).pdf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71호)(20240703).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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