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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카테고리 영업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345호 
제정/개정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마케팅 
유관 업무명 영업 관련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

    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

    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

    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

    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

    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

    17. 7. 26.>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

    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

    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성능인증 보유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개발부서 업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

    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

    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

    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

    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

    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성능인증 절차 및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345호)(20240821).pdf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505호)(20240517).pdf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제00076호)(20230808).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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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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