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영업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발령번호 | 조달청고시 제2018-17호 |
제정/개정일 | 2018-11-12 |
시행일 | 2019-01-01 |
관리기관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
관리부서 | 마케팅 |
적용부서 | 영업,재무 |
유관 업무명 | 전자세금계산서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 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 1.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모델)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 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 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 는 규격(모델)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건을 별 도로 명시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수량 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단가"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단가 를 입력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 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7.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세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에 따 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8.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비고"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에 대한 조달 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공란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 등 숫자 외의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9.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합계금액"란에는 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하 “홈택스”라 한다)에 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을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 대상 업체 중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홈택스 에서 발급한 내용을 해당업체의 동의(홈택스에서 해당업체가 자 료제공에 동의한 것을 말하며 1회에 한한다)를 거쳐 조달청장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이전에 다 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 상 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다.)는 협상품목승인 익 일로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까지 제1 호에 따른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한 내에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계약품목은 종합쇼 핑몰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체가 동의 절차를 이행 한 익일(근무일 기준)에 이를 확인하여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 할 수 있다. 3.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는 제2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또는 다수공급 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 근 1년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의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 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 쇼핑몰에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 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을 따른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출이 불가능한 명 백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업체 가 직접 제출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모든 관리 대상 업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이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홈택스의 자료제공에 동의한 업체는 해당 자료를 조달청장이 관리 및 활용하는데 동의 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격자료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조달청장은 관리 대상 업체가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 의무가 없어진 경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철회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철회 요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영한다.
제5조(제출자료의 변경) ① 관리 대상 업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상 물품식 별번호가 누락되거나 착오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효율관 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 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 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 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 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 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
댓글 0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인사 | 직업안정법 [1]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1] | 2024-01-30 | 2024-07-31 | 2025-01-31 | 총무 |
제조,구매 |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 2024-04-01 | 2024-04-01 | 구매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4년) | 2023-11-16 | 2023-11-16 | 개발 | |
개발 | 특허법 [7] | 2024-02-20 | 2024-08-21 | 개발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3] | 2024-09-01 | 2024-09-01 | 마케팅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QA,마케팅,영업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1] | 2021-01-25 | 2021-02-01 | 마케팅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2-09-28 | 2022-09-30 | 마케팅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4] | 2024-08-29 | 2024-08-29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4] | 2024-03-04 | 2024-03-04 | 마케팅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 2021-06-15 | 2021-09-16 | 재무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7] | 2023-12-31 | 2024-07-01 | 재무 | |
재무 | 법인세법 [5] | 2023-12-31 | 2024-01-01 | 2025-01-01 | 재무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4] | 2024-02-27 | 2024-08-28 | 개발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4]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5]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 2024-02-13 | 2024-08-14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