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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카테고리 영업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조달청고시 제2018-17호 
제정/개정일 2018-11-12 
시행일 2019-01-01 
관리기관 조달청(쇼핑몰기획과)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영업,재무 
유관 업무명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가격자료 제출 요구) 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

    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

   1.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모델)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

      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

      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

      는 규격(모델)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건을 별

      도로 명시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수량

      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단가"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단가

      를 입력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

      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7.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세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에 따

      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8.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비고"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에 대한 조달

      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공란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 등 숫자

      외의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9.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합계금액"란에는 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하 “홈택스”라 한다)에

    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을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 대상 업체 중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홈택스

      에서 발급한 내용을 해당업체의 동의(홈택스에서 해당업체가 자

      료제공에 동의한 것을 말하며 1회에 한한다)를 거쳐 조달청장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이전에 다

      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 상

      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다.)는 협상품목승인 익

      일로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까지 제1

      호에 따른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한 내에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계약품목은 종합쇼

      핑몰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체가 동의 절차를 이행

      한 익일(근무일 기준)에 이를 확인하여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

      할 수 있다.

   3.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는 제2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또는 다수공급

      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

      근 1년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의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

      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

      쇼핑몰에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

      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을

      따른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출이 불가능한 명

      백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업체

      가 직접 제출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모든 관리 대상 업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이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홈택스의 자료제공에

    동의한 업체는 해당 자료를 조달청장이 관리 및 활용하는데 동의

    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격자료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조달청장은 관리 대상 업체가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 의무가 없어진 경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철회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철회 요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영한다.

 

제5조(제출자료의 변경)

① 관리 대상 업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상 물품식

    별번호가 누락되거나 착오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효율관

    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

    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

    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

    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

    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

   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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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2024-09-25  2019-09-01    법무 
인사  직업안정법 [1] file 2024-01-23  2024-07-24    인사 
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1] file 2024-01-30  2024-07-31  2025-01-31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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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특허법 [7] file 2024-02-20  2024-08-2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3] file 2024-09-01  2024-09-01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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