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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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401호 |
제정/개정일 | 2024-03-26 |
시행일 | 2024-09-27 |
관리기관 | 조달청 外 |
관리부서 | 마케팅 |
적용부서 | 마케팅,영업 |
유관 업무명 | 조달 계약 / 납기지체 기준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30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 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 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 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 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 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 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 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 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 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 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
- 조달청 물품 계약서
- 납기지체 관리 (조달청 계약이행실적평가로 평가 관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20401호)(20240927).pd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900호)(20240927).pd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22호)(20231102).pdf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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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2020.05.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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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5:52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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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09:20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둘 이상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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