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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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정규칙 (고시) |
발령번호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3호 |
제정/개정일 | 2024-03-04 |
시행일 | 2024-03-04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관리부서 | 마케팅 |
적용부서 | 제조,QA,개발 |
유관 업무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제17조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생산공장, 제3장 생산시설, 제4장 생산인력, 생산공정, 전기 사용실적 및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
직접생산 자격요건 만족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
[필요요건 및 담당부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13호)(20240304) (1).pdf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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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4.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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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19.12.18 14:27
[시행 2019. 6. 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34호, 2019. 6. 5.,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신규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기순환기’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정
ㅇ 기존 경쟁제품의 환경·기술 등의 변화 반영 및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공기순환기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정
나. 기존 경쟁제품(화장실 칸막이, 마을무선방송장치, 소나무 재선충 방제용 천막용 방수포)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ㅇ 마을무선방송장치 : 직접생산 정의 및 기타요건
ㅇ 화장실 칸막이 :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공정 요건
ㅇ 소나무 재선충 방제용 천막용 방수포 : 생산시설, 생산공정 요건 -
정성훈
2020.05.13 13:53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해외 의존 구조의 지속, 수요ㆍ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와 기획, 기술개발, 실증ㆍ양산테스트,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재ㆍ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과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법이 기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업 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의 정책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함(제2조제2호 등).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둠(제8조).
라.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나 수요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의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인수ㆍ합병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자.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차.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파. 외국인의 출자, 공모전문투자조합, 특화선도기업 등 합병절차, 주식매수선택권,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또는 겸직,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함(제53조부터 제67조까지).
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제68조). -
정성훈
2024.09.26 09:22
[시행 2024. 3. 4.]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3호, 2024. 3. 4., 폐지제정]
◇ 제ㆍ개정 이유
ㆍ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지정 등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비상경제장관회의, ‘23.12.5) 추진
◇ 주요내용
가.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등 근거 조항 신설(제17조의2 신설)
- 별표 3에 따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직접생산 확인 시 핵심부품의 원산지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 가능
나.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고시(별표3)
* 8개 품목 :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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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인사 | 직업안정법 [1]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1] | 2024-01-30 | 2024-07-31 | 2025-01-31 | 총무 |
제조,구매 |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 2024-04-01 | 2024-04-01 | 구매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4년) | 2023-11-16 | 2023-11-16 | 개발 | |
개발 | 특허법 [7] | 2024-02-20 | 2024-08-21 | 개발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3] | 2024-09-01 | 2024-09-01 | 마케팅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QA,마케팅,영업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1] | 2021-01-25 | 2021-02-01 | 마케팅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2-09-28 | 2022-09-30 | 마케팅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4] | 2024-08-29 | 2024-08-29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4] | 2024-03-04 | 2024-03-04 | 마케팅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 2021-06-15 | 2021-09-16 | 재무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7] | 2023-12-31 | 2024-07-01 | 재무 | |
재무 | 법인세법 [5] | 2023-12-31 | 2024-01-01 | 2025-01-01 | 재무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4] | 2024-02-27 | 2024-08-28 | 개발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4]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5]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 2024-02-13 | 2024-08-14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제2019-18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ㅇ ‘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19.1.1 시행)에 따라 신규지정 제품(16제품, 21개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
- 제품별 환경·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을 보완
◇ 주요내용
ㅇ (신설) 3D 프린터 등 신규제품(16개 제품, 21개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 신설(별표 2 개별 제품별 기준)
ㅇ (변경) 승객용 엘리베이터 등 기존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정의, 공장, 설비, 인력 등 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도록 개정(별표 2 개별 제품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