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개발 |
---|---|
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358호 |
제정/개정일 | 2024-02-27 |
시행일 | 2024-08-28 |
관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관리부서 | 개발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유관 업무명 | 저작권 관리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웅수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의무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저작권법(법률)(제20358호)(20240828).pdf
댓글 4
-
Admin
2019.04.23 15:02
-
최동현
2020.05.25 10:57
입법예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
정성훈
2023.11.20 16:11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
정성훈
2024.09.26 09:31
[시행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6호, 2024. 5.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저작권등록 신청 수수료를 매 신청 시마다 2만원 이상 내도록 하던 것을 두 번째 신청부터는 1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작권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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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5]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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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제15823호 개정판 Update 완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알선서 작성에 있어 기명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