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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카테고리 영업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조달청고시 제2021-05호 
제정/개정일 2021-03-03 
시행일 2021-04-01 
관리기관 조달청(쇼핑몰기획과)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마케팅,영업 
유관 업무명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 5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3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

    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

    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

   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

   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

    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

    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

    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자 하는 경우

   2.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3.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일부 또는 전체 계약상대자의 인도조건상

      운반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 수요기관의 장이 종합쇼핑몰을 통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격산정 후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5. 수요목적상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

      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에도 제1항에 따른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

    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

    기준에서 2단계경쟁 평가 방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달

    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항목의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

    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의 A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가

      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별표]의 B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율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④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 제1호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 

    수인 경우 또는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

    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

    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

    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

    다.

 

제8조(제안서 제출기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을 포

    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

    다.

 

제9조(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

    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

    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

    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

    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

    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

    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

    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

    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

    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

    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

    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2단계 경쟁 제안 요청서 작성

  -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제안규격 등록.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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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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