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개발 |
---|---|
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200호 |
제정/개정일 | 2024-02-06 |
시행일 | 2024-08-07 |
관리기관 |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
관리부서 | 경영기획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유관 업무명 | 디자인특허 관리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민회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디자인 출원 등록 진행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 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 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제46 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 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 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 한다. |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이의 신청 진행 |
디자인보호법(법률)(제20200호)(20240807).pdf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08호)(20240807).pdf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70호)(20240807).pdf
댓글 5
-
Admin
2019.01.11 14:33
-
정성훈
2019.12.18 13:51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적 약자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심판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
정성훈
2023.03.24 17:09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디자인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정성훈
2023.11.20 16:16
입법예고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일부개정]
-
정성훈
2024.09.26 09:35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산업재산 정보, 산업재산 정보화, 산업재산진단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
다.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연구개발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제14조).
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사.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ㆍ분석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6조).
아. 정부가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ㆍ홍보 등 저변확대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정부가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인사 | 직업안정법 [1]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1] | 2024-01-30 | 2024-07-31 | 2025-01-31 | 총무 |
제조,구매 |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 2024-04-01 | 2024-04-01 | 구매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4년) | 2023-11-16 | 2023-11-16 | 개발 | |
개발 | 특허법 [7] | 2024-02-20 | 2024-08-21 | 개발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3] | 2024-09-01 | 2024-09-01 | 마케팅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QA,마케팅,영업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1] | 2021-01-25 | 2021-02-01 | 마케팅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2-09-28 | 2022-09-30 | 마케팅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4] | 2024-08-29 | 2024-08-29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4] | 2024-03-04 | 2024-03-04 | 마케팅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 2021-06-15 | 2021-09-16 | 재무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7] | 2023-12-31 | 2024-07-01 | 재무 | |
재무 | 법인세법 [5] | 2023-12-31 | 2024-01-01 | 2025-01-01 | 재무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4] | 2024-02-27 | 2024-08-28 | 개발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4]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5]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 2024-02-13 | 2024-08-14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2019년 7월 9일 시행 예고 ; 디자인보호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