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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디자인보호법

Admin 2019.01.11 14:32 조회 수 : 41

카테고리 개발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200호 
제정/개정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관리기관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관리부서 경영기획 
적용부서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유관 업무명 디자인특허 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민회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특허법인 and를 통한

디자인 출원 등록 진행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

    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

    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제46

       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

       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

   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

    한다.

특허법인 and를 통한

이의 신청 진행

 

디자인보호법(법률)(제20200호)(20240807).pdf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08호)(20240807).pdf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70호)(20240807).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19-01-08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2024-09-25  2019-09-01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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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1] file 2024-01-30  2024-07-31  2025-01-31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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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4년) file 2023-11-16  2023-11-16    개발 
개발  특허법 [7] file 2024-02-20  2024-08-2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3] file 2024-09-01  2024-09-01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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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영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마케팅,영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제조,QA,개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4] file 2024-03-04  2024-03-04    마케팅 
QA,개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file 2022-02-15  2022-02-15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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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법인세법 [5] file 2023-12-31  2024-01-01  2025-01-01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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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4] file 2024-02-06  2024-08-07    경영기획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디자인보호법 [5] file 2024-02-06  2024-08-07    경영기획 
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file 2024-02-13  2024-08-14    경영기획 
마케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file 2024-02-20  2024-08-21    마케팅 
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2] file 2024-02-27  2024-08-28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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