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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4:26 조회 수 : 51

카테고리 상거래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305호 
제정/개정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관리기관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外 
관리부서 경영기획 
적용부서 경영기획 
유관 업무명 투자 및 공표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허준호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

   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

   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

   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

      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

      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

      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

   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

   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⑤ 삭제  <2009. 2. 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

   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

   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

   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매 년 전자공시를 통해

업무보고서를 공시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6. 3. 29.>

매 분기 및 반기 전자공시를

통해 업무보고서를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

   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

   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

   8. 2. 29., 2013. 5. 28., 2014. 12. 30., 2016. 3. 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

      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

      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

      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주요사항 발생시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제20305호)(20240814).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40호)(20240814).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제01756호)(20211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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