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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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령 |
발령번호 | 법률 제20305호 |
제정/개정일 | 2024-02-13 |
시행일 | 2024-08-14 |
관리기관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外 |
관리부서 | 경영기획 |
적용부서 | 경영기획 |
유관 업무명 | 투자 및 공표관리 |
관련 사규 | |
입법예고일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허준호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목적 |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 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 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 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 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 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 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 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 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⑤ 삭제 <2009. 2. 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 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 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 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
매 년 전자공시를 통해 업무보고서를 공시 |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6. 3. 29.> |
매 분기 및 반기 전자공시를 통해 업무보고서를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 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 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 8. 2. 29., 2013. 5. 28., 2014. 12. 30., 2016. 3. 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 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 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 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주요사항 발생시 공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제20305호)(20240814).pdf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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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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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19.12.18 14:06
[시행 2020.1.1] [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ㆍ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정ㆍ변경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제56조제1항).
나.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함(제56조제5항 신설).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결격요건, 신고의 유효기간, 교육수료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직권말소의 근거를 마련함(제101조 및 제446조).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
정성훈
2020.05.13 14:29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해외 의존 구조의 지속, 수요ㆍ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와 기획, 기술개발, 실증ㆍ양산테스트,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재ㆍ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과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법이 기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업 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의 정책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함(제2조제2호 등).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둠(제8조).
라.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나 수요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의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인수ㆍ합병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자.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차.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파. 외국인의 출자, 공모전문투자조합, 특화선도기업 등 합병절차, 주식매수선택권,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또는 겸직,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함(제53조부터 제67조까지).
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제68조). -
최동현
2020.05.25 14:34
입법예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8호, 2020. 2.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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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2020.05.25 14:35
입법예고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5호, 2020. 5.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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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3.11.20 16:17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3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행사요건 및 수단을 명확히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성훈
2023.11.20 16:17
입법 예고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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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4.09.26 10:04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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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인사 | 직업안정법 [1]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1] | 2024-01-30 | 2024-07-31 | 2025-01-31 | 총무 |
제조,구매 |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 2024-04-01 | 2024-04-01 | 구매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4년) | 2023-11-16 | 2023-11-16 | 개발 | |
개발 | 특허법 [7] | 2024-02-20 | 2024-08-21 | 개발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3] | 2024-09-01 | 2024-09-01 | 마케팅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QA,마케팅,영업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1] | 2021-01-25 | 2021-02-01 | 마케팅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2-09-28 | 2022-09-30 | 마케팅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4] | 2024-08-29 | 2024-08-29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4] | 2024-03-04 | 2024-03-04 | 마케팅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 2021-06-15 | 2021-09-16 | 재무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7] | 2023-12-31 | 2024-07-01 | 재무 | |
재무 | 법인세법 [5] | 2023-12-31 | 2024-01-01 | 2025-01-01 | 재무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4] | 2024-02-27 | 2024-08-28 | 개발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4]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5]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 2024-02-13 | 2024-08-14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2019년 7월 1일 개정 된 제16191호 시행 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