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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Admin 2019.01.15 11:50 조회 수 : 60

카테고리 영업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조달청훈령 제2215호 
제정/개정일 2024-08-29 
시행일 2024-08-29 
관리기관 조달청(쇼핑몰기획과)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마케팅,영업 
유관 업무명 조달 전반 / 계약이행실적평가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

   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

    할 수 있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신기술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

      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다

    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명 기준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하위 세부품명간에 용도․기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한

      경우

   2.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

      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물품 계약서

 - 계약이행실적평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제2215호)(20240829).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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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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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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